▲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  

24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부서 공무원이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사건과 관련해 가상통화 보유와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산하 기관에 전달했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라는 점과 가상화폐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한 조처다.

도교육청은 가상화폐 보유·거래 시 상황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가상화폐로 재산이 과다하게 늘어난 경우엔 가상통화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 행위 등도 집중 규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상황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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