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이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군은 3월 1일부터 괴산읍내 시가지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CCTV 3개소(괴산교~우리분식·괴산농협~괴산경찰서)의 단속시간을 기존 24시간 상시운영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단속주기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 완화 구간은 전통시장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다. 이용 주민들이 간단한 물품 구입에도 7~8분 가량 소요돼 5분 단속은 짧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다.
한편 격주제로 시행 중인 한 쪽면 주차단속은 계속된다.
군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횡단보도, 인도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단속할 방침이다.
안영록 기자
ahn@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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