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회계 담당 공무원 변경 시 감사부서에 보고하는 출납사무 인계·인수 결과 업무를 재무회계 규칙으로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26일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출납사무 인계인수는 전임자가 예산이 들어오고 나간 결과를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하는 과정이다. 예금통장 잔액과 장부상 금액 일치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감사부서가 출납사무 인계·인수 결과 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해 받았다.

개정 규칙은 출납사무 인계인수 기간을 5일에서 7일 이내로 늘린다.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회계출납 공무원을 위한 재정보증보험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가입하도록 했다.

매년 반복되는 보증보험 가입 업무를 줄이고 최소 16개월 이상 근무한 후 다른 곳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바뀐 공무원 임용령을 반영했다.

또 교육청은 직속기관에 배정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속기관이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다른 직속기관에 재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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