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관련 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충주기업도시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기업도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위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이뤄지도록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업도시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기업유치, 신산업 실증과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이 의원은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를 통과함으로써 기업도시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앞으로도 최종 확정까지 충주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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