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원천 배제키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확정된 심사 기준안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은 예외 없이 부적격 적용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부적격 적용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청와대 검증기준)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분 시 부적격 처리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부적격 처리 등이다. 

이 기준은 각 시‧도당 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심사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도당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청주 율량동 오피스프리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검증 방법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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