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학비(보육료) 1208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3~5(20121월부터 20152월 출생자) 유아로 공립유치원은 월 최대 11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월 최대 29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3세부터 5세까지 3년이다. 입학 전 신청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2011년 출생자) 3~5세 기간 유아 학비를 지원받지 않았을 경우 1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서로 오가는 경우에도 유아학비-보육료 간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주민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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