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미혼 근로자 결혼 시 최대 5천만원 지원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내 모든 시‧군에서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충북도는 12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본부장 서정덕)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전국 처음으로 충북도가 시행한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해당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 해 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다.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충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로 사업주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원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되며, 총 지원인원은 400명이다.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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