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이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한 군은 출산 가정에 병원 진료와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기존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200만원에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셋째아 이상은 기존과 같이 1천만원이 지원된다.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24개월에 나눠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고,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출산 당시 부모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난 후부터 지급된다.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이 조례에 따라 부모가 괴산군 거주 6개월 이상인 모든 출산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90%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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