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군은 농촌 빈집 철거 비용으로 1동당 1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군은 올해 3천만 원을 들여 3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대상은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과 건축물이다.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은 군이 추진 중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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