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은 노후된 도심지역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가 후엔 조례·규칙심의회와 오는 3월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주민협의체 구성, 심의자문기구인 도시재생위원회와 주민-행정기관 간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명시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대식 도시과장은 “도시재생 조례안 마련으로 주민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권리를 갖고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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