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은 노후된 도심지역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가 후엔 조례·규칙심의회와 오는 3월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주민협의체 구성, 심의자문기구인 도시재생위원회와 주민-행정기관 간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명시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대식 도시과장은 “도시재생 조례안 마련으로 주민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권리를 갖고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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