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고용노동부 등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공제 가입 촉진을 위해 ‘청년근로복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 지원대상 요건은 진천 소재 기업 중 11일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1, 2차 채용유지 지원금 지급통보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청년근로자 1명당 최대150만 원(150만 원, 2100만 원)을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과거 중도 퇴사자가 많았던 청년취업인턴제에 비해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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