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올해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충북도내 가정에 최대 200만 원의 축하금이 지원된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입양 활성화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정 아동 1명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축하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까지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이다.

입양특례법(20조)에 따른 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국가, 타 기관·단체 등에서 유사한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축하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담당부서의 심의·결정을 거쳐 입양 양친에게 지급된다. 도내 입양 아동은 201520명에서 201616, 20171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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