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군은 축산농가에 폐사된 소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7천5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 지원사업은 일부 축산 농가가 일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가 죽을 경우 처리비용 때문에 관계 기관에 신고만 하고 실제로 매립하지 않은 채 불법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폐사된 소를 군에 신고하는 농가는 마리당 처리비용으로 23만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쇠고기 이력제 위탁관리기관에 출생신고가 돼 있고, 법정전염병 이외 원인으로 폐사된 4개월 령 이상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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