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상인회, 감면차량에 주차 요금 '멋대로' 부과 논란

▲청주시가 시장상인회에 위탁운영을 맡긴 성안길 공영주차장이 시민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해당 상인회에 위탁운영을 맡긴 성안길 공영주차장이 시민들에게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 조례에 명시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어겨 주차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운영·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성안길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시민 A(73)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

얼마 전 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관리원이 요구하는 대로 4천 원을 냈지만 알고 보니 과도한 요금이 었기 때문.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A씨는 주차 요금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일반 차량과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국가유공자로 자신이 요금 감면 대상자라는 것과 65세 이상인 것을 주차장관리원에게 확인시켜줬지만 “상인회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라서, 할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만 돌아왔다.

현행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은 유형(1~3급지)에 따라 운영시간 내 최초 30분당 200~1천 원까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장애인(1~3) 운전자 등은 요금의 절반을 감면받도록 규정했다.

A씨가 이용한 공영주차장은 2급지 기본(최초 30) 500원으로 이후 5분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그러나 이 주차장을 수탁 운영 중인 인근 상인회가 국가유공자 등을 공공연히 할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A씨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을 맡긴 것 아니냐”며 “조례에 근거한 요금 체계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돈을 받는 주차장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가 된 주차장은 상권활성화 목적으로 조성, 성안길상점가상인회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시는 120면 규모인 이 주차장 조성에 국비 포함 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이후 운영을 상인회에 위탁했지만, 임의적인 요금징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권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오히려 ‘바가지 상흔’으로 변질됐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국가유공자 등은 조례에서 규정된 할인대상이 맞다”며 “주차 관리원이 할인 대상을 착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상인회에 주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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