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행사 등 지역개발 탄력 전망

▲고명동과 강제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제천시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 고명동과 강제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제천시는 제천~단양 5번 국도 기준 동측의 고명동 23만2천340㎡(약 7만400평), 38번 대체우회도로 기준 서측의 강제동 7만6천952㎡(약 2만3천평)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두개의 도로를 기준으로 양분화돼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임에도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관할부대에 수년에 걸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해왔다.

그 결과 해제가 결정됐고, 지난해 12월 29일 관보 고시에 이어, 지난 16일 관할부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과를 시에 최종 통보했다.

시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해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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