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청주시는 올해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등을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때 영농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저임금(7530)을 반영해 농가 도우미 지원금을 늘렸다. 1일 기준 단가는 5만 원에서 6240(보조 48천원)이다.

신청 기간은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170일까지 총 2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종전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였다.

농가 도우미의 지원 일수는 종전 공휴일을 포함해 80일이었지만, 공휴일을 지원 일수에서 제외했다.

대상은 농촌이나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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