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는 오는 3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농·축산물, 생필품 등 32개 중점관리 품목과 명절 제수용품 31개에 대한 물가동향을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도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동향과 부당한 가격인상을 점검하고 지역상인회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 개선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시점에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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