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청주시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706억 원을 편성해 맞춤형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른 것이다.

2018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45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인상됐다.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보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6만 원, 의료급여 180만 원, 주거급여 194만 원, 교육급여 226만 원 이하로 확정되면서 기초수급자 21784(15559가구)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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