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64)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10일 나 군수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는 지난 8일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14일 오전 7시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31일엔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사실심(사실관계를 따지는 심리)이 아닌, 법률심(1, 2심 판결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심리)을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 군수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에서 물러나야한다.
앞서 나 군수는 지난 해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취임 40일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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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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