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청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예산 48376만 원을 확보한 시는 올해 300대를 조기 폐차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정밀·정기검사 결과표 등을 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표는 지난 해 81일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것으로 제한된다. 대상은 20051231일 이전 제작 차량으로 청주에 2년 이상 등록돼야 한다.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지방세 체납 기록이 없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연식과 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001231일 이전 제작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가 지급된다.

200111일부터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77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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