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7만9천여 건, 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6억 원보다 2억 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 등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천500원부터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1억6천여만 원, 충주시 4억3천여만 원, 제천시 3억1천만 원, 음성군 2억3천여만 원, 진천군 1억7천여만 원 등이다.
납부는 16~31일 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 납부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기한 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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