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79천여 건, 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36억 원보다 2억 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기준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 등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16천여만 원, 충주시 43천여만 원, 제천시 31천만 원, 음성군 23천여만 원, 진천군 17천여만 원 등이다.

납부는 16~31일 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 납부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기한 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