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100만원, 최장 3년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는 청년 농업인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창업농 중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5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을 3년 간 지급한다.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지원한다.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 산업, 공동(법인)창업 등을 우대 선발한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창업농은 영농기간, 교육이수, 경영장부 등을 작성해야 한다.

미 이행시 지원금이 지급 정지되거나 환수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화 문의 1670-0255(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