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복지사업 수급자 677가구 확인 조사 결과 

▲옥천군이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를 벌여 246건에 대한 급여를 중지키로 했다. ⓒ옥천군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이 246건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를 중지한다.

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677가구(921건)에 대해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 조사를 마쳤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는 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6종의 소득과 재산, 인적정보를 현행화하고, 현지 확인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급여감소는 144건, 중지는 246건으로 전체 조사대상 921건 대비 42%에 해당된다.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560건이었으나, 사전 안내와 충분한 해명기회를 거쳐 최종 246건으로 확정됐다.

중지 사례로는 본인 소득이나 재산 초과자가 167건, 부양의무자 부양비 초과가 21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이 58건으로 나타났다. 

변동되는 가구에 대해 군은 권리구제를 통해 수급자로 계속 보호 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더라도 차상위 등 후속서비스를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설용중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 등의 타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나가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속적인 확인조사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조기 차단해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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