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된다.

27천 원(1)부터 4500(5)까지 차등 과세하고 있다. 올해 군은 14929건에 대해 17300만 원을 과세했다.

사업장을 폐업했는데 고지서를 받는 경우, 면허기관에 취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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