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홍콩 왕복항공권을 46만원에 구입했다. 날짜를 잘못 선택한 그는 결제 직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예약사이트는 전체 금액 중 항공사가 환불했다는 세금 8만 원만 돌려줬다.

#2. 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8개월 후 이용할 호텔을 계약한 후 더 저렴한 호텔을 발견, 예약 취소·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처음 구입했을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마우스 커서를 대었을 때만 영어로 환불불가 사항이 별도 안내창으로 작게 뜨도록 설정돼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B씨의 항의 후 한글로 환불불가메시지가 뜨도록 사이트를 수정했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에서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한 후 취소할 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항공·호텔 관련 소비자 상담은 4646건, 전년대비 47.8% 증가했다.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는 국내 사이트와 달리 소비자의 사정(단순 변심, 과실 등)에 의한 예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글로 표시된 사이트라도 해외 소재 사업자라면 국내 법률 적용(청약철회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예약사이트 취소 수수료도 부과되므로 이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 예약 사이트는 호텔별로 거래조건, 가격, 제한 사항 표시 방법이 상이하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취소·환불은 중요한 예약 조건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거나 시각적으로 부각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동일한 호텔 내에도 방의 크기와 종류, 층수, 성수기·비수기, 예약시점(early bird), 조식, 와이파이 비용 등 조건에 따라 가격·제한사항이 다르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

소비자원은 “특가상품, 모바일 할인, 가성비, 최저요금이라고 표시된 상품보다 더 저렴한 요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소기한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유형과 예약 단계별 유의사항·대응방안을 정리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 가이드를 제작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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