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폐기물 종류별 1kg당 10~30원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폐기물을 매립‧소각할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kg당 10~30원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올해 소각‧매립량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의 매립‧소각을 최소하기 위한 제도다. 소각‧매립 비용을 재활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해 재활용 선택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10~30원/kg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생활폐기물은 도에서 시‧군에,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걷힌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쓰여진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도에 교부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소각‧매립량은 내년 4월에 첫 부과돼 생활폐기물의 경우 44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는 이번 부담금 부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 담당자 직무교육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군 재활용 확대를 위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와 폐플라스틱류 수거 촉진 보조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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