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청주시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조기 양막파열과 태반 조기박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3개 질환뿐이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만,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고위험 임산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0만 원까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된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단, 지난 7~8월 분만 임산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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