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산산림휴양단지 숲속의집. ⓒ괴산군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장애인과 다자녀가족 등에 대한 괴산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숙박시설 이용료가 감면된다.

괴산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조례가 지난 12월 22일 공포·시행됐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사상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 괴산군민 또는 명예군민, 군인,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족, 가족친화 인증기업, 자매결연 도시 주민 등이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숙박시설 이용 시 성수기는 10%, 비성수기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괴산군 내 유치원과 초·중·고 행사 때도 똑같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성불산산림휴양단지는 숲속의집 10동, 한옥체험관 1동, 산림문화휴양관 8실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숙박시설 예약은 홈페이지(www.seongbulsan.kr)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043-830-26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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