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올해부터 각종 계약·지출 시 거래 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와의 계약을 전면 금지키로 한 것. 이를 위해 군은 이달 중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과 계약한 사업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대금 지급은 중단되고,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407천여만 원으로 전년도(505천만 원) 보다 98천만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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