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는 1월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8월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문화의 거리 일부, 롯데리아 및 르꼬끄 골목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이 많이 오가는 구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고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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