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최근 축사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 7건 중 6건을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난개발과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축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거부 처분해왔다.

하지만 축사 건축주들은 ‘집단 민원을 이유로 불허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법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 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군은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권 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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