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공약개발 등을 위한 선거준비사무소를 마련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선거준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순수한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해당 사무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 등을 표시한 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89‧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를 설립하고 건물 유리창 및 외벽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및 성명이 기재된 간판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선거일전 180일(2017년 1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수익사업을 하는 직업상 사무소가 아닌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90조)에 위반될 것이며, 설립한 연구소가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입후보예정자가 공약·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NS을 이용해 정책단을 모집하고 시민의견을 받아도 되는지요?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약정책단을 모집·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SNS로 모집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공약자문 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은 수의 공약정책단을 두거나 이를 조직화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87조 2항과 89조 1항, 93조 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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