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지난 8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충북혁신도시 활성화 기반이 확보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혁신도시 종합계획 수립근거, 이전 공공기관장의 교육환경개선 비용 지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 설립 등이다.

지난 4월 군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근거 마련 대정부 건의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100억 원을 국토교통부가 확보하면서 충북혁신도시 주민 숙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산 10억 원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 보육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편성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된다.

군은 송기섭 군수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적극 협조를 구해 얻어낸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송 군수는 충북혁신도시가 중부권 거점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정운영과제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들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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