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의원이 본인 명의로 연말연시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말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2017년 12월 15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시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입후보자의 직업상 사무소 간판에 성명이나 사진을 포함해 게시가 가능한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이나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지 않는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의원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통상적인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말연시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로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제한 없이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학력, 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사진, 경력, 학력 등이 게재된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비정규학력이나 허위의 경력을 게재 또는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할 때에는 그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93조, 250조, 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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