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선거영향 제한‧금지 행위 등 적용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 상징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 등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와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안내센터’를 신설,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