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로 59번길(신한ATM~파스쿠찌)에 대한 주정차 단속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주시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성안길 일부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주시 상당구는 오는 30일까지 단속을 알리는 공고를 한 후, 내년부터 상당로 59번길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단속 구간인 상당로 59번길(신한ATM~파스쿠찌)은 각종 편의시설과 유흥가가 밀집돼 평소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특히 일방통행 구간이어서 평소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항시 야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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