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사업비 내년 정부 예산 50% 지원 수용 불가

▲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내년 정부 예산에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비가 절반만 반영되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천시는 국회가 내년 국가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비가 38억6천만 원 중 50%인 19억3천만 원만 반영됐다며 9일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수년간 방치된 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논란의 핵심이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 합의를 이뤘다. 

당시 합의내용은 제천시의 소유권 이전 없이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을 진행하되, 총 사업비 70억 원 중 국비 80%, 지방비 20%를 분담하는 것.  

시는 이를 근거로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여러 차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국회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대상으로 끈질긴 논리를 펼쳐 국비와 지방비 분담율을 80대 20으로 이끌어 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단순한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비 50%만이 반영됐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2조) 등을 근거로 “재난위험시설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국가사무 원칙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대집행 성격으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형편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정부에 재난시설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유출이 확인돼 원주지방환경청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안정화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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