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표명했던 조직위 '표절 논란 성립 불가' 주장

▲김호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갈무리.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됐던 ‘로고 표절 논란’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김호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달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서 재단을 찾아와 서면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마무리 됐는데, 오늘 다시 아래와 같은 연락이 왔기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며 평창올림픽 공식 SNS 운영자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공식 페이스북 운영자는 “문화 올림픽 로고와 관련된 표절 논란에 저희 입장을 전달드린다”며 “조직위 문화마크는 상표법에 따라 출원,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로 공식 등록돼 조직위 지식재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등록일(2017814) 이전 3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했고, 유사상표 문제 등이 없어서 상표로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성 문제 성립 불가 입장을 밝힌 뒤 “조직위 문화마크는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서브브랜드 중 하나로 대회 심볼과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한글의 자음 ‘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점을 고려할 때 청주문화재단 로고와 유사 및 침해문제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표절 논란에 선을 그었다. 

또 문화재단 로고의 상표 미등록을 거론하며 “주지저명(여러 사람들이 아는 정도)한 로고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청주문화재단은) 비영리 재단이므로 주지저명 상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9월 논란 초기로 되돌아 간 셈이다. 당시 조직위는 특허청 심사를 통해 상표로 공식 등록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유사상표 여부를 판단했고 제3자 이의제기 기간까지 거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 특허청이 허가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재단은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맞서는 등 한동안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일파만파로 커진 논란에 조직위는 지난 1019일 재단을 찾아 로고 제작과정과 의미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표절은 아니고 표절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고가 비슷해 표절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재단 역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김호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갈무리. ⓒ충북뉴스 

하지만 불과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아 조직위가 돌연 ‘표절 논란 성립 불가’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2 표절 논란과 함께 평창 조직위의 말바꾸기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표절 의혹은 지난 9월 김호일 청주문화재단 사무총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창문화올림픽 로고와 청주문화재단 로고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김 총장의 주장처럼 평창문화올림픽 로고는 정사각형인 재단의 로고를 45도 회전(마름모 모양)한 후 그 뒤에 정사각형 문양을 추가한 형태다.

로고의 색깔은 분홍색으로 같고 빨간색에 가까운 정중앙의 사각형 색만 다를 뿐이었다.

앞서 청주문화재단 로고는 지난 2002년 청주의 한 대학교수가 바람개비를 형상화해 디자인한 것이다. 재단은 이때부터 이 로고를 공식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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