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1월경 자녀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자녀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안의 축의금을 받거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참석 하객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지방의원들이 구호금품을 마련해 자선단체에 직·성명을 표기한 채 전달해도 선거법상 무방한 것인가요?
►지방의원들이 직·성명을 명시해 구호·자선단체에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산악회에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산악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직책에 따른 회비를 포함함)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달력을 만들어 시설, 거래처, 고객 등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요?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112조 2항 4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기관·단체·시설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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