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결정…교통사고 후 미조치 김기동 의원은 ‘징계 없음’

▲김기동·박현순 청주시의원(왼쪽부터).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공원에 설치된 청주시 소유 정자를 무단 훼손해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박현순 시의원이 경고 처분을 받는다. 교통사고를 내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은 징계를 면했다.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심의해 박 의원은 ‘경고’, 김 의원은 ‘징계 없음’으로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현순 의원 징계의 건'은 오는 19일 시의회 5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금천동 쌈지공원에 있는 시 소유 정자를 장비를 동원해 무단 철거한 혐의(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청주 개신오거리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황영호 의장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이유서’를 제의한 뒤 윤리특위에 넘겼다. 

법원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처분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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