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은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연장 심사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연장기간은 2019년 11월 30일까지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다.

2014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군은 지난 3년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직원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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