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외 3개 제품 추가 심사 중

▲식약처는 7일 생리컵 ‘페미사이클(Femmycycle)’의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생리컵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가 7일 최종 승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생리컵 ‘페미사이클(Femmycycle)’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생리컵은 미국 Femcap 사가 제조해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10여개 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생리컵의 국내 도입을 위해 국·내외 4개 종류의 생리컵에 대한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다. Femcap 사의 페미사이클이 첫 번째 허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생리컵을 허가·심사하는 과정에서 독성시험과 품질적합성 등의 안전성 제품 사용 시 생리혈이 새는 것 방지, 활동성 등을 검토해 해당사항을 확인했다. 중앙약사심의원회자문을 거쳐 최종 허가를 결정했다.

안전성은 세포독성, 피부자극, 제품 중 중금속 등 용출여부, 제품의 내구성, 순도 등을 평가했다.

제출된 인체적용 시험에서도 생리컵 사용 후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조사와 위해 평가를 한 결과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유효성의 경우 3번의 생리주기 동안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생리혈이 새는 것 방지, 활동성, 냄새 방지, 편안함, 편리함 등을 평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생리컵 허가와 관련해 소비자가 생리컵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생리컵 허가로 소비자가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다양한 위생처리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제품이 국내에 도입돼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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