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활동을 벌인다.

증평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법규안내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인사 등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연말연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 등 재산상 이익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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