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활용해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불량규제 해결에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기업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며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 사항을 기업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해 처리하는 제도다.

군은 옴부즈만 절차에 군민 접근이 쉽지 않다고 판단, 군민들로부터 불편규제에 대한 제안을 직접 받아 수행에 나선다.

제안 받은 사안은 중기청 옴부즈만에 직접 제안을 올리고 제안자에 대해 검토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제도 개선 성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불편을 겪은 군민은 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43-835-3142) 또는 중기청 옴부즈만(02-2100-490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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