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결과 통보…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김기동·박현순 청주시의원(왼쪽부터).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범법행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아온 청주시의회 김기동‧박현순 의원이 각각 의회 차원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영호 시의장은 6일 31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이유서’를 제의한 뒤 윤리특위에 넘겼다. 

법원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처분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조처다. 지방자치법에는 소속 의원 등이 연루된 형사 사건은 법원장이 지방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후 오는 195차 본회의에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청주 개신오거리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박 의원은 지역구인 금천동 쌈지공원에 있는 청주시 소유 정자를 장비를 동원해 무단 철거한 혐의(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윤리특위 회부에 대해 김 의원은 반발했다. 그는 이날 신상발언을 요청해 시간이 지난 일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회부 철회를 요구했다.

황 의장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최근 의회 사무국에 두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통보됐고, 다른 일로 벌금형을 받은 타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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