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법원, 엄벌 의지 반영된 듯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던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A(4)씨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5일 청주시와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A씨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지난 1020일 밤 1050분쯤 청주예술의전당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4차례나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뉴스는 이런 내용을 단독 보도했고, 청주시는 보도 다음날 A씨에 대한 직위를 전격 해제했다. 검찰의 처분 통지서가 오면 충북도에 중징계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이 액수는 음주측정 거부죄의 법정 하한형이다.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정식 재판 회부는 법원의 음주 관련 범죄 엄벌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지법은 지난 달 30씨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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