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금요일 낮 12시 퇴근, 월~목요일 중 추가 근무

▲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이 오는 12월 1일부터 기관 단위의 집단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유연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 공직생산성 제고 등을 위함이다.

집단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음성군 공무원들은 한 달에 한번 금요일 낮 12시에 조기 퇴근하고 나머지 요일(월~목)에 추가 근무한다.

단, 직접적인 대민업무나 현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참여는 제외한다.

군은 부서 내 직원을 3~4개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유연근무를 할 예정이다. 군 공무원 205명이 참여한다. 참여율은 27.7%다. 

1주차 62명, 2주차 52명, 3주차 61명, 4주차 30명이 각각 참여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음성군은 “집단유연근무제 시범 시행으로 금요일과 주말을 합쳐 2박3일 휴식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각종 소비를 촉진시키고 가정의 영유아 보육시간을 보장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은 12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집단유연근무제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 내년부터는 참여비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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