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금요일 낮 12시 퇴근, 월~목요일 중 추가 근무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이 오는 12월 1일부터 기관 단위의 집단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유연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 공직생산성 제고 등을 위함이다.
집단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음성군 공무원들은 한 달에 한번 금요일 낮 12시에 조기 퇴근하고 나머지 요일(월~목)에 추가 근무한다.
단, 직접적인 대민업무나 현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참여는 제외한다.
군은 부서 내 직원을 3~4개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유연근무를 할 예정이다. 군 공무원 205명이 참여한다. 참여율은 27.7%다.
1주차 62명, 2주차 52명, 3주차 61명, 4주차 30명이 각각 참여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음성군은 “집단유연근무제 시범 시행으로 금요일과 주말을 합쳐 2박3일 휴식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각종 소비를 촉진시키고 가정의 영유아 보육시간을 보장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은 12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집단유연근무제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 내년부터는 참여비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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