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제공은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와 자동차세 연납자, 자동이체납부자, 전자송달납부자 중 지방세 1건 세액이 30만원 이상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당첨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첨자에게는 개별통지한 상태로, 다음달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품권을 받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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